'여수·순천10.19사건 지역민희생자 위령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통과를 놓고 일부 의원과 지역 기독교 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서완석 여수시 의회 의장이 4일 입장문을 내고 정면 반박하고 나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관련 기사 : 여순사건 지원조례 개정 놓고 기독교계 거세게 "반발" )
여수시의회는 지난달 27일 19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회를 ‘추모’ 대신 ‘위령’으로 용어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주종섭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같은 의회 결정에 대해 기독교단체와 일부 의원들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등에는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이번 의회의 결정이 화합과 상생의 정신에 역행한다'며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수시 의회 서완석 의장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 법규의 특성상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용어를 선택해야 한다"고 전제한뒤 "특정 종교단체나 특정 이익단체를 의식하고 대변하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반박했다 .
사실상 일부 의원과 지역 기독교단체의 개칭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어 이에대한 논란은 더욱더 확산될 것 으로 보여 진다.
서의장은 입장문에서 "화순군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추진위원회이며, 노근리사건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추진위원회로,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역시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로 되어 있고, 전국 각지에 위령탑도 설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추모행사만을 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로 의미가 축소될 우려도 있어 희생자와 유족을 위해 ‘위령사업 시민추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코자 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해당 상임위원회인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성미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전광역시, 아산시, 화성시에서는 조례명부터 ‘추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제71주년 제주4.3 관련 행사도 상황에 맞게 ‘위령’, ‘추모’, ‘추념’의 명칭을 혼용하고 있다" 고 밝혔다.
"‘위령사업’과 ‘추모사업’은 용어의 의미는 비슷하다고 볼수 있으나 포괄적의미 '추모'라는 단어를 사용하기까지는 지난해 여순사건 70주년 사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여순사건유족회와 종교단체, 시민위원회가 어렵게 합의한 사항이었으나, 여수시의회 스스로 기존 합의를 전면 무시하고 명칭을 바꾼 것" 이라는게 박의원의 설명이다.
박위원장은 또, "지금까지 지역의 특성상 지역민간 갈등이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 지난해 유족회의 동의하에 ‘여순사건 70주년 기념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기독교연합회에서도 이순신광장에서 모두가 하나가되어 상처치유와 상생을 위해 참여할 수 있었다" 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것은 모든 종교와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서로 화해하고 화합하여 한마음으로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한편, 기독교 단체와 지역 시민단체, 일부 시의원들은 "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회'와 '위령사업 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은 오래전부터 논란이 돼 왔던 사안으로 지난해 유족회 입회하에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회' 로 명칭을 정하기로 합의한 사안임에도 여수시 의회가 약속을 파기했다"며 "여수시는 제의를 요구해 명칭을 개칭 해 줄것" 을 거듭 요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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