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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1년 연장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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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1년 연장 성공

구직급여 지급 끝난 후도 최대 2년 동안 훈련 연장 급여 지원받아

ⓒDB

고용노동부는 4일 지난 3월 창원시가 신청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1년 연장을 심의 끝에 결정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고용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을 진해구뿐만 아니라 창원지역 경제회복에 터닝포인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다각적인 활동을 펼쳤다.

특히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직접 만나 창원지역 경제위기를 설명했다.

고용위기지역 연장을 요청했고 이에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1년 연장을 이끌어 냈다.

고용위기지역 기간 연장으로 직업훈련 참가 시 구직급여 지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요건과 한도 확대, 재취업 및 직업훈련 참가 지원 확대, 사업주 지원을 위한 고용유지 조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지원하며 이 외에도 범정부 차원의 지역대책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고용위기지역에는 주력산업 위기에 따른 대량실업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한다.

하루 지원한도 7만원 내에서 유급휴업·휴직 시 실지급 수당이 66.8%에서 90%로 확대되며 국비지원을 통한 대규모 희망근로사업도 추진된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위기지역 실직자는 구직활동을 하거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최장 24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게 된다.

구직급여 지급이 끝난 후에도 최대 2년 동안 훈련 연장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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