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 관계자가 3일 A씨로부터 압수한 체장미달 대게를 살펴보고 있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
해경이 경북 영덕군 한 해상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 포획한 1명을 검거했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3일 영덕군 한 해상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 포획한 어선 A호 선장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이날 새벽 6시 40분 쯤 영덕군 축산면 경정 1리항 북동방 약 6해리 해상에서 어린 대게 91마리를 포획한 후 본인 차량으로 운반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대게 어획량이 저조해 어민들이 조업을 조기에 마치고 있다”며 “미래의 지속적인 대게 자원 확보를 위해 체장 9㎝이하의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를 잡지 않으려는 어업인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축산선적 어선 C호 선장 D씨가 어린 대게 49마리를 본인의 집 창고 내 수족관에 보관하다 울진해경 ‘대게 불법포획·유통사범 단속강화’ 과정에서 붙잡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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