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심모(43)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전북과 전남을 떠돌며 인적이 드문 시골 주택만 골라 29회에 걸쳐 1억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렌트카로 범행 대상지를 사전에 답사하고 폐쇄회로(CC)TV가 있으면 미리 철거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국도가 아닌 농로 위주로 전북과 전남을 떠돌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경찰은 3개월의 추적 끝에 심씨가 범행에 사용한 렌트카를 특정했으며, 위치 추적을 통해 광주의 은신처 인근에서 심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전과 9범인 심씨는 절도죄로 교도소 복역 후 지난해 4월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또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심씨가 시골 마을에서 노인들이 아침에 산책을 나서는 습관을 포착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집에 나설 때는 잠금 장치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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