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이상 마을 주민들이 이용해온 도로를 여수시가 무리하게 용도폐지해 건축업자에게 넘겨줘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더욱이 "허가 과정에 힘 있는 정치인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마져 일고 있어 의혹에 대한 파장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 으로 보인다.
3일 여수시 국동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국동 105번지 외 12필지상에 (주) 유탑건설과 (주)유탑엔지니어링에서 11층짜리 생활형 숙박시설을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지에 편입된 국동 156-2번지는 당초 주민들이 50여년 이상 도로임에도 갑자기 용도폐지해 이들 업체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지역 주민들은 '원상복구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여수시에 진정서를 제츨하는등 실력저지에 나서고 있으며 "여수시가 '용도페지'를 철회하지 않을경우 관할법원에 '건축중지. 가처분을 신청 하겠다"고 밝혔다.
원상복구주민대책위 최상길 위원장은 "그동안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있던 도로를 여수시가 주민들과 아무런 협의나 설명회 없이 건설업 관련 업체가 신청한 대로 용도 폐지를 했고 대지로 변경되자 건설업체가 곧바로 11층짜리 숙박시설을 짓고 있다"며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를 한참이나 돌아가고 특히 여수시가 설치한 보안등을 여수시가 스스로 철거해 버려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개인이 용도 폐지를 요구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해주지 않으면서 특정 업체가 용도 폐지 신청을 하면 별다른 조건 없이 이를 허용하고 특히 주민들과 상의도 없이 국유재산을 맘대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지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 고 말했다.
또,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A 모씨는 " 힘있는 정치인이 압력을 행사 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며 "철회와 함께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할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용도 폐지'를 불허했던 서울의 경우, 지난 2017년 6월 서울 중구청장은 한 민원인의 '도로 기능이 상실된 도로의 용도 폐지 신청건'에 대한 답변을 통해 '민원인이 신청한 도로는 국가의 행정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재산'으로 전제했다.
민원인이 해당 도로를 불하받기 위해서는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용도 폐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용도 폐지는 행정 목적이 상실됐는지 여부, 장래 다른 행정 목적으로 활용 가능 여부, 공공용 재산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 등 민원유발 요인이 있는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용도 폐지 신청자 이외에 다른 시민들이 통행로로 이용되는 도로는 추후 매각 때 통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 용도 폐지가 불가하다'고 통보, 주민들과의 합의를 무시한 '용도 폐지'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2017년 용도폐지 신청 서류가 접수돼 현장 확인했을 때 도로로 안 쓰이는 것으로 봤고, 이후 관련 부서 회람 등의 절차를 거쳐 폐지 결정을 내렸으며 인근 주민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해 해당 동에 의견을 협의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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