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국민들의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과태료 철퇴까지 꺼내들며 강한 규제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은 일회용품을 남발하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수개월에 걸친 계도기간에도 이들은 보란 듯이 수십만 장의 일회용 비닐봉투를 이용한 정기간행물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환경부는 전날부터 전국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000여곳,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 등을 점검해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매장에선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관련 규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쳤다.
논란이 이어지는 대목은 이 계도기간에 모범을 보여야 할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에 정기간행물을 담아 대량으로 발송한 것.

이들이 계도기간 동안 사용한 일회용 비닐봉투는 문화체육관광부 27만장을 비롯해 전북도청과 도내 일부 시·군, 전기안전공사 등 총 57만 여장이다.
더구나 이들은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문제에 대해 전혀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일부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새로운 정기간행물 발행 용역 입찰을 진행하면서 배포 방식을 일회용 비닐봉투가 아닌 종이봉투로 충분히 변경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 1월 정기간행물을 제작할 업체를 선정했는데, 배포 방식을 일회용 비닐봉투로 지정했다. 그 부분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실수다"며 "다음달 부터는 종이봉투로 바꾸겠다"고 해명했다.
문화체육 관광부 관계자는 "기존 비닐봉투 대신 종이봉투로 변경했을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종이봉투로 변경하는 것은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정기간행물을 일회용 비닐봉투를 이용해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공무원들의 의식 개선과 관련 제도가 강화할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가 이범수씨는 "폐기물 문제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에서 비닐봉투 살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환경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식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제도적으로 관련 징계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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