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근거해 기초자치단체장이 주민건강실태 파악을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조사는 가구방문 방식으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과 비만 등 만성질환 관련 건강행태, 영양, 구강건강, 정신건강, 손상관련 사고 안전의식 등 128개 건강지표에 대해 234개 문항의 설문조사와 계측조사로 실시했다.
또한 비흡연자의 직장 실내 간접흡연노출률은 전년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하며 개선되지 않았다.
‘음주’ 부분은 월간음주율 63.5%,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19.4%로 각 0.2%p, 0.1%p 전년대비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비만 및 체중조절’ 영역에서는 비만율(자가보고)이 31.2%로 전년대비 3.5%p 상승했고 실제계측 비만율은 34.7%로 광역도 중 3위를 기록하며 비만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연간체중조절 시도율은 전년대비 1.3%p 하락해 60.2%에 그쳤다는 것이다.
‘신체활동’ 영역에서는 걷기실천율이 전년대비 1.8%p 증가한 36.7%로 나타났으며 금연·절주·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19세 이상 성인의 비율인 건강생활실천율은 전년대비 2.4%p 증가한 27%로 향상됐다고 했다.
‘보건기관이용’ 영역에서는 연간 미충족의료율이 11.%로 전년대비 3.8%p 감소해 의료이용률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안전의식’은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이 2.5%p 상승한 88.4%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 전년대비 향상된 지표는 현재흡연율, 남자현재흡연율, 월간음주율,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걷기실천율, 건강생활실천율, 연간미충족의료율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최종결과는 전 시·군 보건소별 통계집 형태로 발간될 예정이며 질병관리본부는 시·군·구 자료를 수집 정리해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통계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역간의 건강격차 원인에 대해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건강지표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상되고 지역간 격차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경남 도민의 건강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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