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3 창원성산 보궐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국회의원 후보의 이른바 '경남FC 경기장 내 선거운동' 논란에 대해 주무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한국당 측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도 한 원인이 된 만큼, 처벌 조항 없어 행정조치로 그칠 듯하다.
하지만 정의당 여영국 후보측에서도 이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며 강기윤 후보측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2일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창원LG 농구 경기장에서 기호와 이름이 새겨진 머리띠를 착용하고 지지호소 활동을 벌인 바 있다.
"유료 경기장에 입장하여 선거 유세 활동을 한 것은 동일 사안이므로 선관위의 조치는 해당되는 모든 후보에게 동등해야 한다. 강기윤 후보만 언론을 동원해 불리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강기윤 후보측은 "권력의 힘이 무섭다. 이건 아니지 않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에 성산구민들이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후보에게라도 조치는 공평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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