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4월 도입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결 및 공시제도' 위반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4개월동안 삼성, LG, SK, 현대, 현대차, 현대중공업 등 6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내부거래공시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이들 6대 대기업집단 가운데 법 위반사항이 없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곳은 현대중공업 한 곳뿐이었다.
나머지 5개 재벌 51개 계열사는 모두 2백45건, 10조2천억여원의 내부거래를 미공시 또는 지연공시한 사실이 적발돼, 56억6천7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30일 발표했다.
기업집단별 과태료는 현대그룹이 17억1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16억6천9백만원),SK(13억2천5백만원) 순이었으며 LG와 현대차는 각각 5억3천4백만원, 4억2천9백만원을 부과받았다.
기업별로는 현대증권이 3조1천52억원에 달하는 내부거래를 공시하지 않아 최대규모인 1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삼성에버랜드(9억1천만원), SK C&C(1억9천만원), 현대상선(1억4천만원) 등 재벌지배구조의 핵심기업이나 정치적 의혹과 관련된 기업들도 모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내부거래에 관한 공시제도는 자본금의 10% 또는 1백억원이 넘는 내부거래를 할 때 반드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00년 4월 첫 도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하순부터 6대 재벌 80개 계열사의 내부거래공시 6천여건에 대한 공시내용 및 서면자료분석을 진행해 왔으나, 자료가 방대한 데다 조사시점이 대선을 앞둔 예민한 시점이어서 재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조사완료가 계속 연기돼 왔다.
더욱이 지난 국정감사때는 공정위 내부문건인 '부당내부거래 조사기획서'가 정치권에서 폭로돼 정치적 논란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는 등 우여곡절 끝에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조사와 제재가 완료됐다. 재계와 공정위의 힘 겨루기 양상으로 비쳐진 이번 조사에서 일단 공정위가 재계의 내부거래 행위를 제재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6대 재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거래공시 이행실태 점검결과, 규정보다 늦게 공시되거나 아예 공시되지 않은 채 은밀히 이뤄진 내부거래액은 무려 10조원을 웃돈 것으로 밝혀져 탈법적 내부거래 행위가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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