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참여형 공익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생활불편신고앱,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 첨부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익신고제다.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정류소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위, 걸쳐있는 정지상태 차량과 역방향 주차 차량 및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생활불편신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사진을 촬영해 신고한 경우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단, 사진 촬영한 일로 부터 2일(48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며, 생활불편신고 앱 및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만 인정되고 반복, 보복성 신고예방을 위해 1일 1인 3건까지만 인정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군은 해당 내용을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오는 1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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