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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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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마약류 투약자 선처 및 치료ㆍ재활을 통한 사회복귀 도모

1일 부터 오는 6월 31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 마약종류 투약자 대상으로 특별자수기간이 시행돼 운영된다.

여수해양경찰서는 "마약투약자를 대상으로 선처 및 치료․재활을 통한 건전한 사회 복귀 도모를 위한 특별자수 기간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오늘부터 6월 31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 마약류 마약류 투약자 대상으로 선처 및 치료․재활을 통한 건전한 사회 복귀 도모를 위한 특별자수 기간을 시행한다” ⓒ여수해양경찰서

대상자는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와 투약에 자연 동반하는 제공‧수수 행위이다.

자수 방법으로는 해양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 및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하거나, 가족·보호자·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 및 내사, 기소 중지 중인 사람도 수사관으로부터 특별자수 기간 관련 정보를 듣고 출석한 경우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자수 기간에 자수하면 종합적 여건을 검토하여 재활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입소 교육보다 더욱 강력한 치료 재활 효과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중증 및 상습투약자의 경우 마약환자 치료 병동을 보유한 전국 22개 국가지정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하거나 투약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마약 종류는 양귀비로 만든 아편,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메사돈, 페치딘 등이며 향정신성의약품으로는 환각제, 각성제흥분제, 안정제로 대표적 종류에는 메스암페타민, 히로뽕, 필로폰이 해당된다.

또, 대마종류로는 대마초, 대마수지, 해쉬쉬오일 등 이 포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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