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혈액사업을 총괄하는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의 설립을 골자로 하는 혈액관리기본법 개정안을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혈액 및 혈액제제의 안정적인 수급 및 안전한 품질관리를 위한 혈액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기 위하여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이하 혈액정책원)을 설립하며, 혈액정책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하도록 했다.(신설 제5조의 2)
신설되는 혈액정책원의 업무는 ①국가혈액관리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②혈액에 관한 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③혈액수급 및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개발․운영 및 보급 ④환자혈액관리 연구 및 시스템 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⑤국내외 혈액관리정책 연구 및 동향 분석과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⑥그 밖에 혈액관리정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신설 제5조의 3) 등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적십자사를 비롯한 민간 혈액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던 혈액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혈액은 환자 생명과 직결된 문제...국가 책임성 강화해야"
김상희 의원이 여야 의원 18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 3월 28일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일 지지를 표명하며, 조속한 법 통과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혈액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약제이며, 인간의 몸으로부터 구해지는 것 외에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생명 그 자체"라면서 "자기 피를 내어주는 헌혈자의 헌신에 늘 감사해야 하고, 혈액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는 그 헌혈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혈액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혈액사업을 국가가 직접 관리운영하지 않고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민간 혈액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또 이들 위탁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 전체 혈액사업을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의 공무원 단 2명(사무관 1명과 주무관 1명)이 관리 감독하고 있다. 이들 역시 보직 순환에 의해 그나마 2년마다 바뀌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과장과 사무관이 바뀌는 상황도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혈액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국가혈액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환자의 생명을 위해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의 설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혈액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결정기구인 혈액관리위원회가 국가혈액관리정책원 설립과 더불어 걸맞는 위상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혈액관리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일 뿐더러 이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조직이었다"면서 "혈액관리위원회는 그동안 혈액사업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적십자사와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혈액관리위원회를 상설적으로 운영하고, 이 위원회를 국가혈액정책원에 그 소재를 두길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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