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지방경찰청 전경 ⓒ김덕엽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이 1일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합동으로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 자신신고를 받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한 사람에 대해 불법무기의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자진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 위해 전단지 등 유인물 배포, 언론매체 활용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한달 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올해 9월 19일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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