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회는 창녕군이 주최하고 한국민속소싸움협회 창녕군지회가 주관해 창녕군을 비롯한 전국 11개 지회에서 싸움소 200여 마리가 출전했다.
이번 소싸움대회는 백두, 한강, 태백 등 3체급에 걸쳐 전국 최고 수준인 9천200여만원의 시상금을 내걸고 체급별 토너먼트로 진행했다.
경기장의 열기는 뜨거웠다. 200여두의 참가 싸움소들은 밀치기, 목 치기, 옆치기, 뿔 걸이, 뿔치기, 연타 등 다양한 기술을 구사하며 박진감 넘치는 경기에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의 함성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관람객들의 흥미를 더하기 위해 틈틈이 장기자랑을 통해 참가자와 관람객들의 즐거움을 더하고, 대회 기간 중에 나누어준 경품권 추첨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가전제품, 자전거 등 다양한 경품 행운의 기회도 제공했다.
31일 경기 결과에서 태백 급 진주 이갑순 씨 복례, 한강급 진주 이종화씨 기백, 백두급 창원 강호경씨의 강투가 각 체급별 챔피언의 영광을 안았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이날 개회사에서 "전국 각지에서 기량이 아주 뛰어난 싸움소들의 참가로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관람객들에게 고유의 민속놀이인 소싸움을 관람할 기회를 제공해 전통놀이 문화체험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30일 이곳 소싸움 경기장 입구에는 (사)동물자유연대 강재원 활동가는 “뿔로박고 찌르는 소싸움은 분명 동물 학대 이다”며 1인 시위를 펼치고 있었다.
그는 "굳이 전통이 중요하다면 소를 이용하지 않는 민속놀이도 있다"며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서 내려오는 '영산 쇠머리대기'를 예로 들었다.
그는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이용해야 한다면 이를 최소화하자 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 소의 주인들은 '소를 자식처럼 아낀다'고 하는데, 세상에 어느 부모가 제 자식을 싸움시키려고 키우느냐"고 되물었다.
"동물보호법 8조 2항에서는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 경우이며 소싸움은 불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소싸움 경기는 무형문화재로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