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 사망자수는 평균 87.2명으로, 2011년 143명에 달하다 2017년 75명까지 점차 감소하였지만, 2018년 86명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적지 않은 수의 군 복무 중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 측을 대변할 국선변호사가 지원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사인 규명이 어렵고 유족 보상과 같은 유족 권리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군 사망사고 발생 시 사망한 군인의 유족은 군 사망사고 조사절차에 대한 실질적 참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유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군 사망사고 절차에서 유족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선임된 변호사는 군(軍) 검사 또는 군 사법경찰관의 군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손해배상 및 유족보상(유족연금·퇴직수당 신청·사망보상금 지급·보훈연금 신청 등)에 대해 법률적 조력을 하게 된다.
김상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간 있어왔던 수사과정에 대한 유가족의 궁금증이나 불신을 해소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의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통해 대(對)군 신뢰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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