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대자보'로 성추행 누명을 쓰고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손현욱 교수에 대한 '직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지난 25일 급여심의회를 열고 손 교수 유족이 제기한 '직무상 유족 보상급여 청구'를 수용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관련 절차에 따라 보상 급여 기준에 맞는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16년 3월 동아대 미술학과 손 교수는 야외 스케치 수업 뒤풀이 자리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거짓 대자보가 붙었다.
성추행 의혹에 결백을 주장하던 손 교수는 억울한 누명에 괴로워하다 그해 6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과 동아대 등은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가 실제로는 미술학과 내의 다른 교수와 시간강사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소문만 듣고 허위 대자보를 작성한 학생 B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B 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퇴학당했으나 지난해 7월 출소하면서 퇴학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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