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2018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1~2.5% 세율로 과세하는 지방세다.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면 누구나 납세의무가 있으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시는 안내문 발송과 동트는 동해 알리미, 시 홈페이지, 전자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가동해 신고·납부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납부방법은 위택스나 인터넷지로를 통한 인터넷납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을 이용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ARS(1899-2992) 등으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법인은 946곳, 세액은 57억 61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위택스, 전자파일 등 전자신고 법인은 929곳(98.2%)이다.
배운환 동해시 세무과장은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 되므로 신고 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조기 신고를 부탁드린다”며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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