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경 2차 모집 예정
경남 창원시는 올해 신혼부부 131가구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급한다.
경남도내 지자체 중 처음 시행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 지원으로 결혼 장려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혼인신고 5년 이내,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액 1억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다.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버팀목 대출자, 주택 소유자는 제외된다.
시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놓친 신혼부부에게 추가 지원을 하고자 4월경 2차 모집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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