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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촛불시민연대, 조례 수정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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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촛불시민연대, 조례 수정안 유감

"도의회 상정될 경우 반드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되게끔 노력하겠다"

"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은 '있으나 마나'하는 조례안이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가 28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지적했다.

촛불시민연대는 "수정된 학생인권조례안이 학교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되는 진짜 조례가 되길 바란다"며 "경남에 학생인권조례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이들은 "추진단이 일방적 정서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방지를 앞세워 조례안을 대폭 수정하고 일부 조항에 단서를 달아 원안보다 그 내용을 후퇴시킨 것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촛불시민연대는 "경남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그러나 두 차례나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했던 경험이 있다"볼멘 소리를 했다.

즉 그 좌절과 아픔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커져온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목소리는 이제 새로운 역사의 순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촛불시민연대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추진단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발표한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면서 "조례안이 도의회에 상정될 경우 반드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될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9월 11알 학생인권조례안 원안이 공개됐다.

이어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추진단은 지난 14일 학생인권조례안을 대폭 수정해 발표했다.

이에 촛불시민연대는 4월 13일 창원 정우상가에서 오후 3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범도민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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