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울산 공직자 81명의 재산 평균은 7억819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울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 등 81명의 2019년도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28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 재산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산변동 사항을 올해 2월 말까지 신고해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다.
먼저 울산시장과 부시장 2명, 시의원 22명, 구청장·군수 5명 등 30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으로 관보에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 등 총 51명은 울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으로 시 공보에 각각 공개됐다.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과 재산증감을 보면 신고재산 평균은 7억8193만원으로 전년도 또는 종전 신고액 평균 대비 798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 81명 가운데 재산 증가자는 51명으로 63%, 재산 감소자는 30명으로 37%로 집계됐다.
재산이 많은 상위 3명은 안수일 시의원 30억8162만원, 이선호 울주군수 26억2361만원, 홍유준 동구의원 23억8654만원 순이었다.
재산이 적은 하위 3명은 최윤성 울주군의원이 -4219만원, 정우식 울주군의원 2793만원. 장윤호 시의원 4422만원이 뒤를 이었다.
재산증가 요인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 재산상속, 예금 증가이며 감소 요인으로는 생활비 지출, 금융채무 증가 등이다.
2019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 공개대상자 중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30명에 대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을 심사하며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에 대해서는 울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6월 말까지 재산을 심시할 예정이다.
재산심사 결과 허위 또는 중대 과실로 잘못 신고하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경우에는 경중에 따라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는다.
울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재산등록을 포함해 심사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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