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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분말의 유기질비료 원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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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분말의 유기질비료 원료 허용

28일 고시 확정…품질 기준 강화, 혼입 이물질 기준 설정, 음폐수 사용 금지 규정 등 명시

ⓒ농촌진흥청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이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됐다.

농촌진흥청은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료 공정 규격 설정 및 지정'을 28일 확정 고시하고, 시행(고시 후 30일)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석회 처리 비료의 품질 기준 강화 △모든 비료원료에 비닐 등이 혼입된 이물질 기준 설정 △음폐수 사용 금지 규정 명시도 포함했다.

먼저,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국산 아주까리 유박 대체, 국내 자원 재순환, 영농비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원료 가격(원/kg)은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은 30~80원인데 반해 아주까리유박은 150원, 채종유박은 330원, 대두박은 500원 등에 달한다.

건조분말은 수분 함량과 염분 함량은 낮고, 비료가치는 높아 유기질비료 중 혼합유기질·유기복합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염분은 퇴비와 같이 2%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고, 수분 15% 이하, 전체 원료의 30% 이하로만 사용하도록 설정했다.

아울러, 석회 처리 비료의 품질 기준을 강화해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농경지 오염과 이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토록 했다.
불량 석회 처리 비료 사용으로 인한 토양과 농업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수분 함량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생석회를 25% 이상 투입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악취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유통하지 못하게 하는 '안정도 기준'을 정하고, 퇴비 수준으로 강화해 유통되도록 했다.

모든 비료원료에 혼입될 수 있는 이물질 기준도 정했다.
현재 이물질 기준이 없어 비닐 등이 농경지에 뿌려지면서 토양 오염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모든 비료원료는 2mm를 넘는 이물질이 섞이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 0.5% 이상의 이물질이 혼입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비닐은 0.2%만 초과해도 유통을 막아 농경지에 불량 비료 사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유리, 플라스틱, 금속, 뼈, 도자기, 타일, 천, 은박, 종이 등 이와 유사한 물질(건물중)은 2mm를 초과하는 각각의 물질 합계량이 0.5% 미만이어야 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음식물류폐기물을 짜고 남은 물인 음폐수를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정부의 친환경 바이오가스 에너지 정책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가축분뇨발효액 비료를 생산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음폐수(전체 원료의 30% 이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모든 비료의 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음폐수(30%)를 사용해 생산한 가축분뇨발효액 비료에 대해서는 비료 공정규격에 맞춰 품질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비료 원료와 비료의 생산, 유통, 판매 과정을 알 수 있도록 '비료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의 원료 및 완제품이 각각의 공정규격대로 생산되고 투명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비료관리법을 개정하고, 향후 공정 규격은 농촌진흥청, 품질 관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 정보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그리고 관계기관 회의를 정례화하고 재활용 업체에 대한 합동 점검 등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의 유기질비료 원료 허용이 가축분퇴비 사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와 가축분퇴비의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퇴비의 가축분뇨 투입량 확대, 경축순환 농업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환경부는 습식사료 업체에 대해 이력 관리를 위한 위성항법시스템(GPS) 부착과 더불어 습식업체를 포함한 음식물 처리 비용 현실화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농촌진흥청은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 농업인(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번 고시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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