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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상풍력단지 일방적추진 생태계파괴와 어민반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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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상풍력단지 일방적추진 생태계파괴와 어민반발 논란

김종회 의원,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 실시 주장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10기에 해당하는 해상풍력단지 현황 ⓒ김종회의원실

정부가 해양 생태계 파괴와 어민 생존권 위협 등 관련 학계에서 제기되는 숱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걸쳐 원전 10기에 해당하는 해상풍력단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김종회의원(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전북 김제-부안)은 26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무분별한 해상풍력 단지 조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공사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부산과 인천, 전북과 전남 등 전국 9개 광역시도에 원전 10기 용량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원전 10기 용량의 해상풍력 단지가 조성될 경우 해상의 황폐화와 초토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풍력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오히려 민원을 부추기고 있다.

이로인해, 전북 고창과 부안, 전남 영광 등에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해당 지역의 어민들은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될 경우 ▲조업감소피해(35%)는 몰론 ▲생태계 파괴(31%) ▲주민과의 소통부족(11%) ▲불합리한 피해 보상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수협의 연구용역 결과는 어민들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수협의 해상풍력 단지 조성이 가져올 연구용역 결과서는 ▲풍력기 설치 및 케이블 매설과정에서의 해저면 교란

이 예상되고 ▲부유사 대량 발생에 따른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 ▲방오 도료, 냉각재 등 화학물질 누출 ▲건설과 가동과정에서의 소음과 진동 ▲고전압 전력선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장에 의한 생태계 교란 등 해양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외국 연구사례에 따르면 발생소음은 무려 260db(데시벨)로 바닷물고기의 청각장애 및 생태계 교란을 초래하고 고전압 전력선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은 어류와 해양포유류에 영향을 미치며 고전압 전력선의 자기장(1330암페어)은 지구 자기장 크기와 맞먹는 수준이다.

이 뿐 아니라, 해상풍력단지 내 통행금지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로 인한 어획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서남해 해상풍력단지의 경우 2038년까지 발전단지 반경 500m 내 항행금지 구역이 설정돼 어업활동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해상풍력의 인허가권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다는 이유로 ‘강 건너 불 구경 식’으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해양 생태계 보호와 수산자원 관리, 어민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해상풍력단지에 대한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문 후보자를 상대로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통해 해양환경 파괴와 서식지 파괴, 어획고 감소 등이 우려된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장관에 임명된다면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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