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발생한 오송고속전철역 KTX 운행사고는 당일 새벽 슬리브 공사를 하면서 규격을 무시한 부실한 시공 때문으로 밝혀졌다.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은 지난해 11월20일 오후 5시경 경부고속선 상행선(서울기점 128㎞ 지점) 오송역 부근에서 제414 KTX 열차가 전차선 단전으로 인해 1시간 54분여 동안 운행을 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절연조가선 교체공사 현장 감리 A씨(63)와 시공업체 대표 B씨(43세) 등 공사 관련자 4명을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현장 작업자 D씨(49세)는 지난해 11월20일 밤 12시50분부터 새벽 4시30분경까지 절연 조가선 교체 공사를 진행하면서 작업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접속 슬리브 압착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 도면상 피복 77mm제거 삽입, 압착 두께 25㎜로 돼 있는 규격을 무시하고 피복 54.5㎜ 제거 삽입, 압착 두께 25.23㎜~26.87㎜로 규격에 미달되게 부실시공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현장 감리자인 A씨(63)와 현장 관리자인 시공업체 대표 B씨(43), 차장 C씨(41) 등 3명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접속슬리브를 별도 확인절차 없이 공사현장에 반입하게 함으로써 교체 공사 현장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현장 감리, 대리인, 책임자와 설계도면 규격과 달리 절연조가선 접속슬리브를 시공한 작업자 등 4명의 공동과실로 인해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와 같은 부실공사로 인해 수하돼 있던 절연 조가선이 운행 중이던 제414 KTX열차의 열차 위에 달아 전차선에서 전기를 끌어들이는 장치인 팬터그래프와 접촉되면서 전차선 단전으로 이어져 약 1시간 54분 동안 열차운행이 중단되는 사고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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