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대전 충청지역에서 12일 동안 1억 6883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빈집털이범 일당 10명이 검거됐다.
대전유성경찰서는 25일 지난 1월7일부터 19일까지 대전과 천안 여주 이천 등지에서 1억 6883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턴 4인조 절도단과 장물을 매입한 금은방 주인 등 6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남,46)와 공범자 D씨(남,46)는 교도소 수감 당시 부터 범죄를 공모했고, A씨의 내연녀 B씨(여, 38)와 절도기술자 E씨(남,47) 및 고문 C씨(남, 41)를 범행에 가담시켰다.
이들은 D씨 차량 운전, E씨 절도, C씨 장물 처리로 업무를 분담하고, 수사기관에 검거될 경우 총책 A씨가 뒤를 봐주기로 정했다.
출소 한 달 만에 도둑질을 시작한 절도기술자 E씨(남,47)는 오후 7~9시 사이에 빈집을 노려 열린 창문이나 베란다 창문의 잠금쇠를 쇠지렛대로 뜯고 침입했다.
그는 빈집에서 현금과 귀금속, 명품가방은 물론 면도기, 시계, 선글라스 심지어 저금통까지 싹쓸이 훔쳤다.
이들은 범행에 앞서 수사기관의 수사기법을 분석하고 CCTV의 파악을 위해 인터넷과 현장 확인 등을 진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이들은 매스컴에서 자신들의 범행이 보도되자 한달간 잠적하는 등 A씨의 지휘 아래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경찰은 피해신고 2달만에 주범 3명을 특수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혐의로 구속하고, 장물업자 등 6명을 장물취득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내연녀 B씨와 장물업자 등을 통해 마련한 현금은 약 5000만 원정도로 대부분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유성경찰서 성노근 형사과장은 “이들은 대전지역에서만 10곳의 아파트에서 범행을 시도해 9곳에서 절도에 성공했고, 평일 휴일 가리지 않고 2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하루 최다 6곳의 아파트를 절취했다”며 “아파트 입주민들은 CCTV 확대하고 외출시 불을 켜 두거나 환기구나 창문들의 잠금 상태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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