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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춘우 경북도의원, 벌금 90만원…‘봐주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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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춘우 경북도의원, 벌금 90만원…‘봐주기’ 의혹

재판부, “선거법 입법 취지 훼손, 수사과정 범행 은폐” 판시…경북 민주·바른 잇달아 지적

▲이춘우 경북도의원이 지난해 12월 5일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대상을 수상했다. ⓒ경북도의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춘우(자유한국당, 영천 제1선거구,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경상북도의원에 대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춘우 경북도의원은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 10명에게 법정수당 이외 선거운동 관련 금품 399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자신의 선거사무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 됐다.

또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 등에게 현금으로 선거운동 대가 511만원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448만 1778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이 “이 도의원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제공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않다”면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해 여론으로부터 비난이 일고 있다.

경북도민 A씨는 “지난해 유난하게 많았던 선거사범 중 선거가 끝난 뒤에 범죄가 적발된 특별한 케이스가 바로 이 도의원일 것”이라며 “아무리 선거가 끝났고, 액수가 적다고 하지만 도의원 후보자가 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수사과정에서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은폐했다는 것은 자신의 행위에 전혀 반성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런 점 등을 살펴서 재판부가 이 도의원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했어야 한 것이 맞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관계자도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하기 위해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고, 선거가 끝난 뒤 비용을 적지않음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분명한 선거법 위반임에도 벌금 90만원형이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불법선거를 하고, 당선되면 무죄고, 당선이되지 않으면 유죄”라고 1심 판결을 꼬집었다.

또 “이 도의원에 대한 판결은 법의 형평성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며 “차후 논의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관계자 또한 “이 도의원이 간신히 의원직을 유지했지만 선거사범이라는 사실은 변함없고, 이 의원은 스스로 부끄러운 범법자임을 알고, 도민들게 항시라도 석고대죄(席藁待罪)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그는 “돈을 선거운동대가로 지불하는 일은 위중한 선거사범을 누구보다 잘 아는 광역의원 후보자가 알면서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해야 마땅했지만 도리어 감형되었다”며 “크고 무거운 죄책감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보단 차라리 의원직을 포기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을 건져준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선거법이 엄격하게 만들어졌음에도 재판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판결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오락가락하면 안된다”며 “누구는 200만원을 준 것이 대가성이 확실해 의원직을 박탈당했지만 누구는 350만원을 줬는데 대가성이 아닌 실비보상이나 위로금 차원으로 90만원을 선고해 감형의 사유로 드는 것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오락가락 고무줄 판결일 것”이라고 재판부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은 이춘우 도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조만간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징계절차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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