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춘우 경북도의원이 지난해 9월 13일 3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임 도지사가 임명한 25개 출자·출연기관장들의 전원 일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춘우(자유한국당, 영천 제1선거구,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경상북도의원이 ‘아슬아슬’ 하게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춘우 경북도의원에게 벌금형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춘우 경북도의원은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 10명에게 법정수당 이외 선거운동 관련 금품 399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 등에게 현금으로 선거운동 대가 511만원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448만 1778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도의원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수당 이외 선거운동 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했다”면서 “이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제공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제공한 액수 또한 매우 크지않고, 선거가 끝난 이후 제공돼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춘우 경북도의원의 선거사무장을 맡았던 B씨 또한 같은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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