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임실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의결 처리했다.
신대용 의장은 폐회사에서 "현안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월인 만큼 신덕 오염토양정화업 등록 철회,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 및 수면개발추진, 태양광발전 허가 민원에 따른 대응방안 강구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군민 의견을 반영한 현안들을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처리하여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위민행정의 표상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사후 대처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각종 인·허가 시 법적용을 검토하기 전에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여론을 적극 파악해 진퇴양난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나의 일이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검토해 처리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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