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이 부인 김윤옥 여사의 증인 신청 필요성을 두고 다시 한번 팽팽한 설전을 주고받았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김윤옥 여사와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의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이 김윤옥 여사를 통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5천만원을 수수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고, 이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다툰다"며 "이는 이팔성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충분하다는 기본 입장과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5천만원 수수 의혹의 진위를 명확히 밝히려면 이 전 회장 외에 김 여사도 불러 신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상주 씨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의 대통령 당선 전후로 이상득 전 의원의 역할 변화 등을 목격하고 경험한 장본인"이라며 "증인으로 불러 확인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관점에서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준비기일부터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소위 '망신주기'를 위한 증인 신청이 아니다"라며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증인신문을 최대한 신속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또 "변호인은 핵심 증인에게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하면서 김윤옥 여사와 이상주 씨에 대해서는 차별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라 수긍할 수 없다"며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는 성역이 따로 없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윤옥 여사와 이상주 씨, 장녀 이주연 씨 등은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배우자나 혈족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의 접견 제한 대상에 포함됐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가족을 증언대에 앉혀 놓고 언론을 통해 망신주기를 하려거나 부정적 여론을 불러일으키려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의 주장을 논박했다.
변호인은 "막상 검찰은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공여자인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진술 외에 (브로커 역할을 한) 김석한 변호사는 전혀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큰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뇌물의 전달자로서 김윤옥 여사를 법정에 부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미국 국적이라 증인 소환이 잘 이뤄지지 않는 김석한 씨에 대한 소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변호인은 "일단 공여자인 이팔성에 대한 1차 신문을 통해 검찰이 밝히고자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만약 재판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그때 증인신문 필요성을 검토해도 충분하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김윤옥 여사와 이상주 씨가 관계된 혐의는 대부분 1심에서 순수한 법리적 판단에 의해 무죄로 판단된 것"이라며 "검찰은 오히려 무죄가 된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학수 전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을 불러 공소사실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조서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자신한다면 이 부분의 증인신문에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일단 이팔성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다시 한번 재판부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이팔성 전 회장에 대해 예정된 증인신문의 방식을 두고도 정면 충돌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만 75세의 고령이고, 전직 대통령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면전에서 진술하는 데서 오는 심리적 불안감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전 대통령이 퇴정한 상태에서 차폐시설을 두고 증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팔성 전 회장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지만, 검찰은 더 나이 많은 김백준 전 기획관을 60차례나 불러 가혹하게 조사했다"며 "피고인의 앞에서 (진술이) 사실인지, 태도가 어떤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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