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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간호사회, 제75회 정기 총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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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간호사회, 제75회 정기 총회 가져

"'태움'이라는 권위적인 간호 조직문화를 적극 바꾸어야 한다"

경상남도 간호사회(회장 박형숙)는 지난 20일 창원시 풀만 앰배서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75회 정기(제26회 대의원)총회'를 가졌다.

경남간호사회는 '간호법 제정으로 보건의료시스템 혁신 주도'를 주제로 내빈과 대의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대 한국음악과 김남순 교수의 가야금 독주를 오프닝 축하공연으로 시작됐다.

대의원 총회에서는 2018년도 사업시행결과 및 결산보고와 2019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심의, 회칙을 일부 개정했다.
▲경상남도 간호사회 '제75회 정기(제26회 대의원)총회'의 모습. ⓒ프레시안(조민규)
내빈으로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을 비롯해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부회장, 손혜숙 대한간호협회 이사, 김지수 경상남도의회 의장, 최용남 경상남도 식품의약과장, 심경숙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여성위원장, 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장, 손인석 대한남자간호사회장, 손명숙 법무법인 한올 대표변호사, 김정구 농협 창원상남지점장, 이주영 국회부의장 부인이신 허 영님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삼성창원병원 채연미 회원이 경상남도지사상을 수상했고 대한간호협회장상은 김해시보건소 강선희 건강증진과장, 경상남도간호사회장상은 통영시보건소 김경연 감염병관리팀장이 수상했다.

박형숙 경남간호사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의 염원이 담긴 단독 간호법 제정을 위하여 열다섯개 분회 소속 의원님들께 여러 차례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 고도 힘든 여정이었다"고 술회했다.

그러나 박 회장은 "국민소득 3만불을 상회하는대한민국의 국민건 강을 위해 단독 간호법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만났던 관련 인사들께 간호법에 대한 인식개선과 절실함을 피력하여 소정 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아직 긴 여정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격려사에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우리는 법률 개정을 통해 간호의 전문화와 업무를 확대했다"며 "의료법 개정으로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보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회장은 "'태움'이라 불리는 부끄러운 권위적인 간호의 조직문화를 적극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면서 "지역보건법을 개정하여 방문간호사 중심의 지역사회 주민 건강관리와 공무원 신분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고용안정도 실현하게 됐다"고 밝혔다.

약 45년 만에 다시 설치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TF와 끊임없이 소통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간호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는 포부도 밝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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