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체육회에서 벌어진 공금횡령과 갑질 행태에 대해 소속 관계자들이 충북도에 재 감사 및 신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영동군체육회 근무자들이 소속된 공공연대노동조합 충북지부는 21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동군체육회내에서 벌어진 공금횡령 등 비리에 대해 영동군이 감사를 벌여 사실이 확인됐으나 징계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충북도의 재 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영동군체육회 간부들은 생활체육지도자 등 근무자들에게 수시로 언어폭력을 비롯한 갑질행태를 일삼았다.
특히 간부들은 연장수당 등에 대한 근무자수를 부풀려 실제 근무하지 않고 지급받은 금액은 특정 계좌로 되돌려 받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자들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영동군에 진정을 넣었고 영동군은 지난 1월 감사에 착수했다.
영동군 감사팀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감사를 벌여 18명 분 약 1000만 원이 부정수급 된 것을 확인했다.
문제는 감사가 진행되고 간부들의 횡령 사실이 확인됐지만 체육회 근무자 개개인에게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조치가 내려졌으며 징계위원회에 부정수급을 일삼은 체육회 간부가 포함됐었던 점이다.
충북지부는 “근무자들은 연장수당 부정수급에 대해 상사의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시행했으며 수령 금액을 특정인의 계좌로 모두 송금했다”며 “이후 그 금액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지도 못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특히 감사 후 영동군체육회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에 포함됐었으며 나중에 문제가 되자 배제했다”고 털어놨다.
이들이 지목하는 영동군체육회 간부는 모두 4명이며 그중 1명만 현재 직위해제 된 상태다.
영동군청 관계자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해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이다. 구체적인 답변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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