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호별방문금지)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임형태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송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시장은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6월 7일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사천농업기술센터, 시청, 민원동 2층에 있는 CCTV 통합안전센터를 잇따라 방문해 호별방문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송 시장 변호인 측은 "이들 장소는 민원인이 많이 방문하는 곳으로 호별 방문에 해당되지 않는 장소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선고 공판은 4월 11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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