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수 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 저감과 어린이들의 건강보고, 안전한 운행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소형 경유(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 후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이다.
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의무운행기간(구조변경검사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 후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고 선정결과는 다음달 3일 공고하고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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