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국회에서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이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사업법 개정안은 차량의 LPG 연료 이용 전면 허용 내용이 담겼다.
이처럼 소형(1,600cc미만).중형(1,600~2,000cc).대형(2,000cc이상) 승용자동차 등의 LPG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에 따라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할수 있게 되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 보급이 확산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양산시의 LPG차량의 대수는 전체 차량 등록 대수의 0.56%(931대) 차지한다. 이는 전체 차량의 대수 중 택시, 장애인 LPG차량은 미포함 됐다.
이번에 의결된 3개 법안은 다음 주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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