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을 어떻게 해야 할까? 주인은 떠나가고 빈집만 홀로 남아 무너지거나 쓰레기 투기 그리고 범죄의 온상으로까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의 활용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빈집 추정 가구 수가 6,254호에 이른다. 동구 944호, 서구 1,088호, 남구 1,256호, 북구 1,395호, 광산구 1,571호라는 것이다.
광주시는 올해 총 사업비 8억원을 들여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 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등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으로 추정되는 빈집에 대해 오는 5월까지 빈집 여부, 소유권 등을 전수 조사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관내 빈집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8월까지 국내외 빈집 활용 사례연구, 지역적 특화요소 등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소유자 동의를 거쳐 시, 자치구 및 공기업 등에서 도시재생 또는 공공사업 등에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 2008년부터 2018까지 자치구에 공·폐가 정비 예산을 지원해 단순하게 철거하는 사업방식으로 총 600여동을 정비한 바 있다.
한 문화활동가는 “일반 주택지역을 중심으로 빈집이 계속 나오고 있어 이를 시가 사들여 청년활동공간으로 제공하거나 집주인과의 계약으로 임대 활용하는 대신에 관련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등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답게 아시아 지역 예술가들에게 지역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고 피력했다.
때마침 임미란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20일 제276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해치는 공가와 폐가 등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빈집 정비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기준을 완화해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는 것도 포함했다.
임 부의장은 이번 빈집 정비 조례에서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감정평가업자 선정, 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지정개발자의 정보 제공, 주민합의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건축심의 사항, 분양공고, 주택공급 기준,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공동이용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사업비의 보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 주차장사용권의 확보 방법,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했다.
임 부의장은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빈집을 이용한 범죄나 재난에 대한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나홀로 빌라나 소형주택들은 대지 크기가 작고 세대가 적다보니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중 건설사가 시행에 나서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화는 됐는데 재건축은 요원하고 마냥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어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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