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 빈번한 집단민원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허가민원 사전예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주시의회 김성택 의원은 20일 제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허가민원 사전예고제를 청주시 전반에 적용해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허가민원이 기관 위임사무인 관계로 집행부에 조례제정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집단민원이 발생돼 불허된 사안들을 보면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최초 승인부서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업 승인을 해주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뒤늦게 이를 불허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한 불허된 사업주는 국민권익위원회 제소나 행정소송 등의 대응으로 인해 청주시는 행정력과 세금낭비로, 사업주는 경제적 손실과 시간낭비로 승자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주요 집단민원 사례로 용담동 상업지역 관광호텔 건립 논란, 미원 용곡의 폐기물재활용시설 건립 논란, 가덕 레미콘 공장 건립 문제, 오창읍 소각장문제 등을 들었다.
특히 “시청 뒤 49층 아파트의 입주 완료 후 청주시 신청사 건립공사가 시작되면 아파트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된다는 것은 모두 다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2월26일 공공시설과는 아파트사업 전면 재검토를 부탁하고, 공동주택과는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해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것이 소통의 부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사연(知而不知)이 있어서 일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갈등해소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소통이며 소통을 통해 당사자 간의 이해와 공감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국가(지방정부)의 책임일 것”이라며 허가민원 사전예고제 시행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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