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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영양풍력발전, 주민 무더기 고소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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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영양풍력발전, 주민 무더기 고소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청원인 “재생에너지 의미와 근본 취지 적극 동의…친환경 표방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폭력적 진행”

▲19일 제기된 ‘산을 파괴하는 대기업GS의 폭력적인 풍력사업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풍력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던 GS 영양풍력발전에 대해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8일 제기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대기업 GS와 영양군의 산골주민들에 대한 횡포와 파렴치한 행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주민들의 삶의 권리와 환경을 훼손하면서 추진되는 무분별한 풍력사업 반대한다”며 대책마련 등을 시급히 요구했다.

청원인 A씨는 이날 “GS풍력회사 직원들은 군청 안에서 민원을 제기하러 온 주민들은 막고, 67세 풍력 반대 여성주민에게 전치 7주의 중상을 입혀 수술을 하게 만들어 놓고, 사과는커녕 오히려 주민 14명을 고소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지난해 9월 7일 영양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풍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상황에 대해 설명을 시작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당시 주민들은 협의회 위원들에게 5Km반경 내에 풍력단지 집중으로 인한 난개발의 심각성과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회의 시작 1시간 전부터 군청 회의장 출입문에서 10m정도 떨어진 복도 철문을 걸어 잠그고, GS 풍력회사 직원들과 젊은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막아섰다는 것.

문제는 그 날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막았던 사람들이 바로 GS 회사직원이라며, 청원인은 “군민이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군청 건물앞에서 풍력당사자인 GS 관계자들이 군민들을 물리력으로 동원해 막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GS 관계자들이 풍력 반대 주민들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60대 여성주민은 전치 7주의 중상을 입었고, 영양군에 당시 상황에 대한 사과와 공무원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법대로 하라’고 말했고, 군이 경찰에 제출한 영상에 당시 상황이 정확히 촬영되었지만 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령의 여성주민에게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GS회사직원은 경찰에 증거로 제시된 촬영영상에 상해 장면이 정확히 촬영되어 있음에도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주민들의 강한 항의로 현재 재조사가 진행중이며, 현재 주민 14명은 대기업GS의 고소에 의해, 영양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 영양군 석보면 맹동산에 조성된 제1 영양 풍력발전단지 전경 ⓒ김덕엽 기자

특히 “풍력반대 주민들은 재생에너지의 의미나 근본취지에 적극 동의하지만 현재 친환경을 표방한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중 무분별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곳 또한 많다”면서 “사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윤추구를 위해 공유재인 울창한 산림을 베어내고 멀쩡한 산등성이를 깎아내는 등 심각한 환경문제와 안전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기에 주민들은 이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양지역은 현재 전국 최고로 풍력단지가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반경5Km이내에 모든 풍력단지가 밀집, 집중됨으로 인해 마을이 풍력단지로 둘러싸였고, 기업GS는 주민들에게 돈을 주고, 풍력단지 공사, 가동 중에 민원제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불평등한 확약서를 받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풍력찬성집회에 일당 10만원을 주고 주민들을 동원하는 것은 영양사람이라면 대부분이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고, 무분별한 풍력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갈등지역의 모든 풍력사업을 중단시켜줄 것을 바란다”고 청원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GS영양풍력발전은 풍력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알려져 영양 제2풍력반대 공동대책위원회와 영양희망연대, 대구·안동·포항환경운동연합 외 10개 단체로부터 규탄을 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 : 본지 2019년 2월 22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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