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지방경찰청 전경 ⓒ김덕엽 기자
경찰이 성범죄이용 마약류인 GHB(일명 물뽕) 4L를 매수해 유통시킨 일당 5명을 붙잡고, 조만간 검찰에 넘긴다.
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9일 GHB를 유통시킨 피의자 A(30)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판매책 B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서울에서 구매한 GHB 4L를 매수해 판매책을 모집, 인터넷 등으로 약 2개월간 800만원 상당의 GHB 400ml를 판매하고, 7200만원 상당의 GHB 3.6L를 차량과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량의 GHB를 처분하기 위해 직장동료들을 중간 판매책으로 영입하고, 이들과 판매수익에 관한 배당, 영업활동을 통한 판로 개척 등을 논의하는 등 치밀하게 판매망을 형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붙잡기 위해 적극적인 위장거래를 벌였고, 현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GHB 3.6L, 졸피뎀,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등 총 11정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거래처 확보를 통한 전문적 판매를 위해 성인용품점 등 판로를 물색하고 실제 약물이 유통된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유통처 등을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