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인 15일부터는 전상 · 공상 군경 1~6급의 국가유공자(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보훈수당이 지급되며 지급액도 기존 5만 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보훈수당은 신규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사망 시 그 배우자는 유족증 또는 유족확인원)과 통장사본을 지참한 후 주민등록지인 읍 · 면에서 신청하면 되고 기존대상자는 3월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 인상된 보훈수당을 수령하게 된다.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김성옥 희망복지 팀장은 “보훈수당 조례 개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을 드릴 수 있게 됐다”라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분들께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자긍심을 높여드릴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올해 7개 보훈단체에 보조금 1억1900만원, 보훈수당 4억7700만원을 편성했으며 1회 추가경정예산에 보훈수당 개정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2억86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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