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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인한 농어업인 질환도 '산업재해 인정'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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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인한 농어업인 질환도 '산업재해 인정'받아야

김종회 의원, 농어업인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대책 전무, 관련 법안 발의

ⓒ김종회의원

장시간 야외활동을 해야 하는 농어업의 특성을 고려해 미세먼지로 인한 농어업인의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 (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 은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농어업인에게 개인적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를 인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이 업무를 하는 도중에 발생한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법’) 2건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 문제로 인식되면서 '미세먼지법'이 제정되고 배기가스 등에 노출된 환경미화원이 산재로 인정받는 등 옥외근로자에 대한 국가적 관심 또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야외활동이 잦은 농어업인의 경우에는 옥외근로자에서 제외돼 있고, 미세먼지 및 황사로 인한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타 직종에 비해 높은데도 아무런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농어업작업 수행 과정에서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한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농어업인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 농어업인은 '농업인안전보험법'을 적용"받게 된다.

김종회 의원은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으로 포함되고 전 국가적인 대책 마련이 추진 중이지만, 미세먼지 속에서 농사일을 해야 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대책 마련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환경미화원과 배달원 등 야외노동자에 대한 산재 재해 인정 근거가 있는 만큼, 야외 노동을 해야 하는 농어업인에 대해서도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발생 시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해주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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