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내 유일한 정의당 소속 지방의원인 이현주 청주시의원이 의정비 인상분을 전액 반납했다. 지역 최초로 의정비 인상분이 반납되면서 앞으로 의정비 인상을 둘러싼 찬반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현주 의원은 19일 “올해 청주시의회 의정활동비 인상을 반대했기 때문에 모든 의원에게 주어지는 인상분은 반사이익이라고 판단해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이미 세비 인상분을 반납했다”며 “정의당의 기치를 같이 가고 싶고 개인적인 소신과도 맞다. 정치적인 이슈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날 ‘지방비 세입조치 요청’ 공문을 시의회 사무국에 공식 접수했다.
반납하는 금액은 지난해 확정된 인상분인 1년 치 76만 1520원이다.
시의회 사무국은 “처음 있는 일이라 국회 등에 문의를 거쳐 방법을 확인했다”며 “반납된 세비는 세외수입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이 의원은 오는 20일부터 지급되는 의정비에 인상분이 포함되지 않게 됐다.
한편 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21일 4차 회의에서 시의원 의정비중 월정수당을 2.6%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인상폭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췄다.
당시 시의원의 의정비 인상를 놓고 일부 의원들은 전체공무원의 평균 인건비 수준인 19%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인상을 주장하는 측은 ‘의정비 현실화’를 주장했고 반대하는 측은 ‘겸직 금지’를 비롯한 의정활동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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