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태백시지부는 강원도의 불합리한 공무원 파견제도 등 시·군 차별제도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공노 태백시지부는 18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17개 시·군에서 총 48명의 시·군 직원이 강원도로 파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파견기간 동안 임금을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고 파견자들의 소속 역시 시·군 소속으로 시·군 정원으로 묶여 있어 강원도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시·군 정원을 빼 도청 업무를 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태백시지부에 따르면 2019년 1월 기준 강원도 시군 파견 현황에서 5급은 강릉 1명 동해 1명 원주 1명 등 총 3명이다. 6급은 강릉 4명, 삼척 3명, 춘천 2명, 동해 2명, 속초 2명, 홍천 2명, 고성 1명, 양구 1명, 원주 1명, 정선 1명,태백 1명 등 총 20명이다.
또한, 7급은 춘천 2명, 동해 1명, 삼척 1명, 원주 1명, 철원 1명 등 6명이고 8급은 철원 4명, 태백 4명, 고성 3명, 양양 2명, 양구 1명, 영월 1명, 인제 1명, 춘천 1명, 평창 1명, 횡성 1명 등 총 19명이다.
이같이 도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파견 공무원들의 임금은 이들 각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고 파견자들의 소속 역시 시·군 소속으로 시·군 정원으로 묶여 있다.
또, 이들 공무원 파견 기간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다. 전체 파견자의 평균 파견기간은 10개월이다.
이에 전공노 태백시지부는 “이 기간 해당 시·군은 총원대비 현원이 결원인 상태에서 부족한 인원으로 행정서비스를 해야 하고 이는 곧 해당 시·군의 피해로 돌아와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노조에 따르면 강원도의 6급 정원은 654명이고 18개 시·군 전체 6급 정원은 3102명이나 장기교육 인원배분은 지난해 경우 강원도 23명, 시·군 전체 39명이다.
또, 올해는 강원도 20명, 시·군 전체 38명으로 강원도가 35%~40%를 가져가고 있어 이는 6급 정원은 17% 정도로 그 배가 넘는 교육인원을 가져간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이들 시·군 직원들의 자기개발 기회 박탈은 물론 7급 직원들의 승진기회도 상대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는 등 강원도의 구조적인 문제로 시·군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 따른 해결방안 모색을 강원도에 요구했다.
이들은 “도에서 오는 부단체장은 해당 시·군과 전혀 연고도 없고 시·군 사정을 잘 모르는 인사가 내려 온다”며 “재직기간도 보통 1년 미만이라 시·군 행정발전이라는 인사교류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현재 강원도 내 대부분 시·군에는 도에서 발령받은 부단체장들이 춘천 원주 강릉 등 6개 시군과 나머지 시군에 발령을 받아 근무 중이다.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태백시지부는 이 같은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8개 시·군과 함께 상생 정책정책협의를 강원도에 요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