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4단계 금연구역을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1, 2, 3단계 금연구역 지정 시 미 지정된 버스정류소 17곳과 공원 3곳이 대상이다. 시는 오는 4월 3일까지 행정예고 후 4월 5일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후 10월 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7일부터는 5만 원의 과태료 부과하게 된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예고에 대해 이달 29일까지 의견을 접수하며 의견서는 보건소 건강증진 금연사업담당자에게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4단계 금연구역에는 버스정류장 4곳과 절대정화구역 1곳이 시설 변경·폐쇄 등의 사유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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