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경찰서는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박장 개장)로 A 씨(72)를 구속, 이곳에서 도박을 한 B 씨(61) 등 남녀 혼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1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부터 1시간 20여분간 남녀 18명이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밀양 시내 빈 사무실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등 18명은 이 도박장에서 20차례에 걸쳐 아도사키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당 1만~3만원 사이 금액을 건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을 붙잡아 판돈 450만원 상당과 화투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A 씨가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한 경위 및 운영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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