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정부가 4일 밝힌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전문이다. 서울 등 수도권 생활자에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내용들이기에 전문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택시장 안정대책(2002. 9. 4)**
공동발표 부처: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 법무부 / 행정자치부 / 건설교통부 /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 국세청
***1. 중·장기 주택시장 동향**
□ '90년 이후 안정세를 유지해 오던 주택가격이 2001년 하반기이후 급등세로 전환
<서울지역 종류별 주택가격 추이>
ㅇ 주택가격은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인 후 강북과 서울 인접 신도시 지역으로 파급
ㅇ 반면 단독 연립주택이나 지방의 주택가격은 90년 수준에서 크게 오르지 않는 상황임
□ 토지가격의 경우 금년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하여 98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접근
□ 금년중 주택보급률 100%(수도권은 '06년)가 달성되면 앞으로는 "주택의 규모"나 "주거환경(교육, 교통, 녹지공간)" 등 주거의 質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택공급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
· 주택보급률 전망 : ('06) 107.3%, ('12) 115.6%
ㅇ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게 되면 주택의 규모, 주거 환경 등 주거의 질이 주택 수급결정에 보다 중요한 요인이 될 전망
□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이 다른 지역의 부동산 가격불안을 촉발하는 상황은 앞으로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
ㅇ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는 국지적 접근이 우선되어야 하겠으나 주거의 질을 고려한 공급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려움
ㅇ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과도한 억제 대책은 오히려 주택경기 침체를 가져와 주택공급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 또한 모든 산업과 지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부동산 가격상승이 전국적인 현상이 아닌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2.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
※ 최근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아파트공급 부족, 저금리ㆍ교육ㆍ세제 등 주택시장 내외적인 복합요인에 기인
(1) 주택시장 내부적인 요인
□ 주택건설 실적은 작년부터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으나, 난개발 규제, 환경평가 강화 등에 따라 수요가 많은 아파트 건설물량은 비중이 감소
· 특히 서울 강남지역은 수요에 비해 공급확대 여력이 거의 없어 강남지역의 집값 상승을 촉발
□ 소형주택이 중ㆍ대형 평형으로 재건축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따라 구조안전 문제가 없는 아파트단지까지도 무리하게 재건축을 추진하고 이로 인해 호가가 상승
ㅇ 중장기적으로는 수요에 맞는 공급확대의 효과가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투기분위기를 조장
· 강남지역 재건축 추진 예상물량 : 14만세대
(저밀도 단지 5만 세대, 고밀도 단지 6만 세대, 기타 3만세대)
(2) 주택시장 외부적인 요인
□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중 유동성은 증가하였으나, 증시침체, 설비투자 위축 등으로 인해 부동자금이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에 유입
ㅇ 특히 미국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 주가가 급락한 6월말부터 강남지역 집값 과열현상이 재발
□ 양도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주택관련 세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단기차익 확보를 위해 쉽게 집을 사고 파는 등 투기유발요인을 제공
· 양도세의 경우 다른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3년간 보유만 하면 1가구 1주택으로 면제받아 투기수요가 개입될 소지가 많고, 강남지역의 경우 집값은 비싸더라도 면적이 작아 고급주택에서 제외
·· 재산세와 종토세의 경우 과표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고, 실거래가격이 비싼 지역에 대하여 오히려 낮게 부담하는 사례도 발생
□ 또한 우수한 학교나 학원이 밀집되어 교육여건이 양호한 강남지역으로의 이주수요도 증가
· 강남지역 거주 사유(건설산업연구원 조사) : 교육(36%), 교통(22%), 생활편의시설(20%), 주거환경(9%)
·· 인구 만명당 입시학원수(서울시 지역균형발전추진단 조사) : 강남(17.3개), 서초(12.4), 성동(2.3), 중구(0.5)
***3. 단기 주택시장 안정대책**
(1) 투기적 주택수요의 억제
① 아파트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 투기과열지구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 1순위에서 제외하도록 주택공급 제도를 보완(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
ㅇ 최근 5년간 신규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된 자
· 종전에는 국민주택의 경우 5년, 민영주택은 2년간 재당첨을 제한하였으나 폐지('00.3)
ㅇ 발표일(2002.9.4)이후로 새로이 청약 예ㆍ부금에 가입한 자중 세대주가 아닌 자
ㅇ 개정규칙 시행이후 신규아파트를 청약하는 자중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
··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 서울(4.19), 경기도 남양주ㆍ고양ㆍ화성ㆍ인천 삼산 1지구(9.3)
(과열현상을 보이는 수도권 여타지역에 대해서도 추가 지정 검토)
②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청약통장 거래 등 투기수요 유입을 통해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
ㅇ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의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 (징역 : 2년이하 → 3년이하,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ㅇ 청약통장 거래에 대해서는 현재 매도자만 처벌하고 있으나, 매수자도 함께 처벌토록 개선(주택건설촉진법 개정)
(2) 양도소득세 강화
①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축소(조특법 개정)
□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서울,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및 과천 소재 아파트에 대한 감면혜택을 줄여 주택가격 상승 확산 억제
ㅇ 서울, 신도시 등의 경우 주택수요가 풍부하여 감면혜택을 줄여도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② 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실가 과세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를 적용하여 양도세 과세
ㅇ 기준시가는 시가의 70~80%밖에 반영하지 못하여 주택 양도에 따른 실세부담이 작아 투기억제 효과가 미흡
· 실지거래가로 과세되는 부동산 거래의 범위(소득세법 §96)
: 고급주택, 미등기양도자산, 1년이내의 단기양도, 허위계약서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시
③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강화(소득세법시행령 개정)
□ 현재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3년이상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서울,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및 과천에 소재하는 주택에 3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중 1년이상 거주토록 비과세 요건 강화
ㅇ 당해 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없으면서 장래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전세자금, 융자 등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 빈발
ㅇ 거주요건을 신설하여 거주할 의도 없이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사례 방지
④ 고급주택 면적기준 하향 조정(소득세법시행령 개정)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면적기준을 전용 50평에서 전용 45평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고급주택의 범위를 늘림으로써 실가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과세형평 제고
ㅇ 새로이 고급주택에 포함되는 고급주택의 경우 수익성이 낮아져 투기수요 억제 기대
(3) 보유과세 강화
□ 현재 주택 보유시에는 재산세(건물)와 종합토지세(대지)가 부과되고 있으나, 과세표준액이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함.
·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체계 :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년수별잔가율×면적×가감산특례
·· 종토세 과세표준액 산출체계 : 개별공시지가 × 적용비율(구청장 고시)
- 적용비율 : '02.5월 행자부 시달비율은 32.9%(강남구는 33.75)
ㅇ 이로 인해 집값이 싼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담하여 형평성이 상실되고 재산가액에 비해 역진적인 문제 발생
· 과세표준액 사례
- 강남구(전용25.7평) 과표 합계 4,459만원, 실거래가 4억 2,500만원
(과표가 실거래가 대비 10.5%)
- 성동구(전용 25.7평) 과표 합계 3,523만원, 실거래가 1억 9,500만원
(과표가 실거래가 대비 18.1%)
□ 보유과세의 기능 강화를 위해 과표 현실화를 추진
ㅇ 재산세 시가표준액 산정시 시가를 반영하는 요소인 국세청 기준시가에 기초한 가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행자부지침 개정을 통해 '03년 상반기 시행)
- 특히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분 재산세부터 중과
ㅇ 종토세 과표는 공시지가의 33%('02년)을 적용하고 있어 시가와의 괴리가 크므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행자부지침 개정)
※ 재산세ㆍ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을 상향조정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행정자치부에서 추후 별도 발표
(4) 稅政상의 대책 강화
① 아파트 등 기준시가 수시고시제 운영
□ 「8.9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포함된 기준시가 조정계획
ㅇ 대상지역 : 서울 및 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ㅇ 대상아파트: 재건축 추진아파트 등 현행 기준시가가 고시된 '02.4.4일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한 아파트단지
□ 기준시가 관련 보완조치
ㅇ 아파트가격 변동의 상시 파악ㆍ관리체계 구축
- 일선 세무관서에 설치된 「부동산거래 동향파악 전담반」 및 부동산가격 전문감정기관 등을 통하여 아파트가격동향 상시 파악
- 아파트가격 변동 내용을 기준시가 산정과 연계하여 가격급등ㆍ급락시 기준시가를 연간 수차례 탄력적으로 조정
ㅇ 기준시가를 시가반영률까지 상향조정
- 거래시세 등의 70~90%를 적용하는 시가반영율을 최대한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상향조정
② 재건축 추진 아파트 등 취득관련 자금 출처조사(1차)
□ 「8.9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포함된 자금출처 조사
ㅇ 조사대상
- '01.1~02.7월 기간중 서울 강남 등 수도권지역 소재 재건축 추진 아파트 등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자로서
- 취득 주택수가 많거나 신고된 소득에 비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한 자 및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미성년자 등
ㅇ 대상인원 : 총 483명
ㅇ 조사기간 : '02. 8. 30 ~ 11.25(60일간)
ㅇ 조사결과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이 적출될 경우 조세포탈범으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
□ 2차 자금출처조사 및 지속적인 세부조사 실시
ㅇ 현재 조사중인 1차 대상자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양도세, 증여세 등 관련 제세를 추징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2차 자금출처조사 착수
ㅇ 투기행위를 하면서 정당한 세금납부 없이 부를 축적하거나 변칙증여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 강화
③ 지가 급등지역 토지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급등 현상이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 등이 예정된 일부 토지로 확산될 조짐
ㅇ 부동산 투기심리가 토지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01.1~'02.7월중 토지거래자료를 수집하여 조세탈루 혐의 등을 정밀분석
ㅇ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5) 재건축 요건 강화 및 리모델링 활성화
□ 지난 8.9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재건축 기준과 절차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
·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정을 추진중(9.3일 국무회의에 상정)
ㅇ 일정규모(예 : 300세대 또는 1만㎡) 이상의 재건축구역을 시ㆍ도지사가 사전에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지정
ㅇ 사전 안전 진단평가를 제도화하고 부실 진단업체에 대한 벌칙을 신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시공사는 사업승인후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선정토록 하여 주민간의 분쟁 및 재건축 조장행위를 방지
ㅇ 재건축시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을 확대하여 소규모단지의 무리한 재건축 추진을 억제
· 수립대상 세대수기준을 현행 300세대이상에서 하향조정(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 서울 강북지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재건축제도 개선
ㅇ 노후불량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재건축을 촉진할 수 있도록 주민동의요건을 완화(100%→80%,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중)
ㅇ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에 대비하여 시ㆍ도지사가 향후 10년간의 도시주거환경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수립에 조기 착수토록 추진
□ 한편, 리모델링을 활성화하여 무분별한 재건축을 억제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에 대해 금융 등 지원방안 강구
ㅇ 리모델링에 대한 자금지원조건을 완화하여 국민주택기금 에서 호당 3천만원(연 6%)의 지원금중 착공시 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대출지침 개정)
(6) 금융대책 강화
① 부동산 대출 축소 유도
□ 투기과열지구내의 기존 주택에 대하여 주택 담보비율이 현 70~80%에서 일정수준(예 : 60%)이하로 하락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금중 주택담보비율(LTV) 60% 초과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조정
ㅇ 신규여신 취급분부터 적용(정상 0.75 → 1%, 요주의 5→10%)
□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국민주택규모(25.7평)를 초과하는 기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신보의 보증대상에서 제외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 취급실태 전반에 대하여 특별점검 실시
② 부동산 투자자금의 주식시장으로의 유입 유도
□ 연기금의 주식투자 여건을 합리적으로 개선
ㅇ 국민연금 등 대형 연기금의 자산운용 전문성 제고
- 주식투자에 대하여 중장기 평가방식(예 : 매년→3년)으로 전환하고, 운용 전문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성과보상을 확대
ㅇ 연기금 공동투자풀의 활성화를 위해 주식형 투자상품 허용, 투자예탁시 인센티브 부여방안(예 : 사후평가시 가점부여) 강구
□ 기업연금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하여 9월중 노사정 관계자 등과 외국 운용사례를 공동조사하고 10월중 시안을 마련하여 노사정위원회에 상정
ㅇ 기업연금 전액을 사외의 전문적인 자산운용회사에 위탁관리하도록 하고, 채권투자도 가능하도록 제도 도입
(7) 수도권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 수도권 지역에 양호한 교육여건 조성으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의 주택수요 완화를 촉진
□ 고교평준화 보완을 위해 확대하고 있는 특수목적고ㆍ자립형 사립고와 외국인학교를 수도권지역에 적극 유치
· 외국어고 : 분당 등 미확보지역 위주로 지자체의 설립노력 강화
- (가칭)경기외국어고(舊정원고, 의왕)는 04년부터 신입생 선발 예정
- 성남, 수원, 부천지역은 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 선거공약으로 제기
·· 과학고 : 경기 북부지역에 제2경기과학고 설립 추진(05년)
··· 외국인학교 :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방안과 연계, 신규설립 추진
□ 수도권 교육여건을 큰 폭으로 개선
ㅇ 비선호지역에 교육시설 확충, 교원증원, 근무여건 개선, 학교도서관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
ㅇ 서울 강북지역과 경기도 평준화지역에 「교수-학습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
ㅇ 주택건설 이전에 학교부지가 사전에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용지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을 추진
ㅇ 향후 신도시 추진시 강남지역 주거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우수한 교육여건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
- 신도시 선정ㆍ조성과정에서 중앙부처, 지자체(교육청 포함), 개발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교육여건 T/F' 운영
· 지역내 공동이용 학습정보센터, 체육시설, 첨단 IT시설이 구비된 도서관 등 '(가칭)교육인프라 집적지역(Education Park)'을 조성
·· 신규 택지지구 개발시 학원조성구역을 별도로 확보
□ 원격교육 강화 및 학원의 건전한 운영 도모
ㅇ 우수강의를 방송(예 : EBS) 또는 인터넷(예 : 에듀넷)을 통해 실시하는 등 원격교육을 강화
ㅇ 지로(GIRO)로 납부한 학원비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학원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도모
· '02년 정기국회 제출 세법개정(안)에 기반영(조특법 제126조)
ㅇ 사설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자정활동을 유도
· 강남지역 단속(02.2월)을 통해 총 58건 행정처분(정지 3, 경고 20, 시정명령 35)
□ 시군별로 교육문제를 자율적으로 논의ㆍ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ㅇ 현재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되어 있어 평준화정책 등 일부 지역현안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지역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 등 지역대표의 역할이 사실상 배제
ㅇ 지역주민의 최대 관심사인 교육여건의 효과적 개선을 위해 단체장이 적극적으로 여론을 조성
- 특히, 교육청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다양한 교육관련 사항을 지역내에서 논의
· 학교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확대, 지역사회 기반기업의 교육투자 유도, 고교(비)평준화 문제 등 주요 교육사안
※ 2002년 평준화지역 : 성남(분당구), 안양, 부천, 고양, 군포, 과천, 의왕
※ 평준화 해제지역 사례 : 목포ㆍ안동('90), 원주ㆍ춘천('91), 천안('95)
***4. 중장기 주택시장 안정대책**
(1) 신도시 개발 추진
□ 90년대 주택가격 안정은 분당ㆍ일산ㆍ평촌 등 신도시 개발을 통해 서울 특히, 강남의 주택수요를 분산시킴으로써 가능
□ '06년까지 153만호를 건설하여 주택보급률을 100% 달성할 계획
ㅇ 그러나 주택보급율 100%를 전후하여 나타날 주거의 질적향상 선호 경향을 감안할 때 양적 확대만으로 서울 및 인접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을 이룩하기는 어려울 것임
ㅇ 따라서 주택공급이 가격안정으로 효과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중ㆍ대형 규모, 녹지확보, 교육여건 등의 측면에서 강남의 대체주거지역이 될 수 있는 주택공급이 필요
□ 토지 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교통 여건 등 주거 여건이 완비된 유효 토지 공급이 이루어져야 함
ㅇ 개발제한구역 해제, 농지전용 규제완화 등을 통한 토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난개발의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도시 개발 수준의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
① 판교 신도시 조기 개발
□ 판교신도시 東측지역(총 280만평중 140만평)을 중ㆍ대형 평형 위주의 고층 아파트단지로 우선 개발하고 입주시기를 단축('09→'07)
ㅇ 40평이상의 중대형 아파트 건설물량을 확대하여 판교 역사 인근에 배치
· 판교신도시 주택 및 밀도 조정
·· 주택물량증가에 따른 추가소요분은 단독 또는 연립용지를 전환하거나 임대주택용지의 용적률을 상향조정
ㅇ 이를 위해 『영덕~양재간 도로(24.5㎞)』를 '06년에 개통하여 입주시기를 '09년에서 '07년으로 조정
- 건교부 주관하에 민자유치사업으로 별도 재정지원없이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도로를 건설
· 사업비 1.2조원은 민간자본 7,680억원과 개발이익 4,320억원으로 충당
- 『신분당선 전철』은 당초 계획대로 '08년에 차질없이 완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
② 화성 동탄지구 조기 개발
□ 화성 동탄지구(273만평ㆍ4만세대 건설)에 대해서도 토지보상 등을 조속히 시행하여 금년중에 170만평을 공급토록 추진
· 현재 개발계획 수립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계획 수립시로 조정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조속한 협의 완료 필요
③ 수도권 기타 택지지구 조기 개발
ㅇ 수도권 택지개발 추진지구 67개소중 11개지구(320만평)에 대해 조기공급을 추진하여 '02-'04년중 46천호를 당초보다 1년 앞당겨 분양
④ 추가 신도시 개발 추진
□ 고급거주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경쟁력 있는 입지여건과 개발잠재력을 갖춘 지역을 선정하여 서울 강남에 못지 않은 수준의 신도시를 2~3개 추가 개발
ㅇ 신도시는 우수한 교통ㆍ문화시설 등을 구비토록 개발하여 서울에 집중된 기능과 주택수요의 분산을 유도
ㅇ 도시ㆍ택지 개발시 계획수립단계부터 자족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수립
(2) 기존 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
① 수도권 교통여건 개선
□ 분당ㆍ일산의 경우 수지ㆍ용인과 고양지역의 개발에 따라 교통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
□ 수도권 교통대책
ㅇ 수도권 남부지역 광역교통망의 조기 개통
- 신분당선중 분당-판교-강남 17km 구간의 조기개통(08.12월) 추진
- 분당선 연장사업중 오리-기흥구간을 조기 개통하여 용인 경량전철(2006년 개통예정)과의 연계 운영
- 영덕-양재, 분당-동백 간 도로 노선의 조기 개통 검토
· 광역교통망 조기개통이 가능하도록 국고를 차질없이 지원
ㅇ 수도권 북부지역 광역교통망 계획은 금년말까지 차질없이 수립
·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의 북부지역 연장 등
② 신도시 자족기능 확보
□ 신도시 자족기능 확보방안은 경기도와 시ㆍ군이 주체가 되어 지역별로 특성화된 방안을 마련 추진해야 나가야 할 것임
ㅇ 높은 지가, 공장총량제 등 제약을 감안 업무기능(기업본사 등), 문화ㆍ유통ㆍ첨단벤처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특성화
ㆍ 용인 : 소프트웨어 공동연구단지
ㆍ 수원 : 수원테크노 게임밸리 조성
ㆍ 성남 : 판교벤처밸리, 분당 테크노파크, 분당 벤처타운 등
ㅇ 중앙정부는 지방세제의 탄력성 제고, 이전 기업에 택지개발ㆍ학교설립 권한 부여 등 제도개선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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