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고위직 인사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방지 및 산하기관장의 전문성·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도의회 김영주 운영위원장은 15일 제3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5개 시도가 이미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충북과 세종은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 산하 기관장 중 반드시 인사청문 절차가 필요한 직책을 집행기관과 도의회가 합의해서 결정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 수준으로 인물을 검증할 수 있도록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한 인사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도입이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통제수단으로써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임명권자의 임명에 대한 정당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시종 도지사에게 도의회가 도 산하기관장의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과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인사 청문회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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