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민간 건물의 화장실을 개방해 사용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충남 천안지역 '개방화장실'이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지정이 취소나 변경이 됐음에도 홍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민간 법인이나 개인소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와 협의를 거쳐 건물 내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개방화장실 지정기준은 법인 및 개인소유의 시설물에 일정규모 이상 설치된 화장실로 남·여 화장실이 구분 돼 있는 곳이다. 신청자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시 환경위생과에서 지정기준 적합여부 현장조사를 실시 해 지정한다.
현재 천안지역 개방화장실은 동남구 7곳 서북구 2곳 등 모두 9곳이며 시는 건물주 개인 화장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매달 15만 원씩 년간 180만 원을 지원한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건물 입구 등에 일반 시민들이 이를 알 수 있는 표지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소유의 건물이지만 누구나 사용 할 수 있는 '개방' 된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또 시 홈페이지에서도 천안지역 개방화장실의 위치와 개방시간 등을 공지 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개방화장실 대부분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표지판을 부착 하거나 아예 표지판을 치워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시 홈페이지의 개방화장실 현황에는 지정이 취소 된 곳까지 그대로 공지 돼 있어 시민들의 혼란을 초래하는 실정이다.
또 지정한 개방화장실 대부분이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시설물 고장 등 이용이 불편한 곳도 문제로 지적됐다. 개방화장실이 영업장 내부에 있는 경우도 있어 화장실 사용에 '눈치'가 보인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민 A씨(55)는 "야외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화장실 사용에 불편했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개방화장실이 있다고 해서 시 홈페이지를 들어가봤다. 마침 작업장 근처에 개방화장실이 있길래 사용하려 들어갔다 주인에게 무안을 당했다"며 "개방을 취소했으면 변경 된 장소를 알려야 할 것 아니냐. 잘못된 공지로 혼란만 줬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시민 B씨(32)도 "그곳이 개방화장실인 줄 알지도 못했다. 영업점 안에 있어서 영업주에게 화장실을 사용하겠다 말하기 쉽지 않다"며 "한달에 시민 몇명이나 그곳을 이용 할지 의문이다. 결국 개인화장실 관리비를 시가 지원해주는 꼴"이라며 비난했다.
시 관계자는 "표지판이 오래되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세워두는 표지판의 경우 업주들이 통행의 불편을 겪어 치워두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조만간 새 표지판을 만들어 개방화장실에 부착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