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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이정연 이름 적혀있었다"

이정연 병역비리 뒷받침하는 3인의 증언 잇따라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아들 정연씨 병역비리 의혹을 지난 98~99년 군검찰이 내사했다는 군 관련자들의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같은 잇따른 주장은 홀로 내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고석 대령 주장의 진실성을 의심케 하는 증언들로, 앞으로 검찰의 이정연 병역비리 의혹 수사에 결정적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현성 판사, "정연씨 병무비리 첩보 보고했다"**

당시 병무비리 수사에 참여했던 유관석 소령이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현직판사인 김현성 당시 검찰관이 이정연 내사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데 이어 당사자인 김 판사도 유 소령의 주장을 일부 뒷받침하는 발언을 했다.

군법무관 출신으로 당시 검.군 합수부 소속이었던 김 판사는 이날 유 소령의 법사위 증언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99년 4월 1차 수사결과 발표이후 정연씨의 면제와 관련된 소문이 있어 상급자인 유 소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연씨 병역면제와 관련해 오간 금품규모도 지금 나오는 것과 거의 비슷한 2천만원 안팎으로 기억된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98년 12월 합수부에 배치돼 이듬해까지 1~3차 수사에 참여했던 인물로, 당시 수사팀이 정연씨에 대한 첩보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그의 주장으로 군검찰의 내사설은 한층 힘을 얻게 됐다.

김 판사는 또 "고석 대령이 수사기록을 가져간 사실을 알고 있으며 당시 캐비닛을 부수고 한 일은 현재 해군본부 준위로 있는 전 해군부사관 이모씨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명현 중령이나 유관석 소령이 거짓말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럴 이유도 없었으나, 고석 대령은 상급자여서 고려할 것이 많았을 것"이라고 말해 이명현 중령과 유관석 소령 주장의 신뢰성에 힘을 실어주었다.

***유관석 소령, "이회창, 이정연 이름과 청탁금액 적혀있었다"**

이날 법사위에서 증언을 한 유관석 소령은 김도술씨의 간이진술서에 이회창씨와 정연씨의 이름, 청탁금액 등이 분명히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유관석 소령은 "김도술씨가 작성한 간이진술서에는 병역면제자와 부모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면서 "당시 간이진술서에는 이회창씨, 이정연씨의 이름과 청탁금액 등이 적힌 부분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유 소령은 또 "김도술 진술서는 이명현 중령(군 검찰관) 방에서 관리하고 있었다"면서 "당시 김대업씨가 보여줘 봤으며 고석 대령(군 수사팀장)의 방에서도 진술서를 보게 됐고 진술서의 작성자는 김도술씨로 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김도술 파일에는 전부총리 N씨의 이름도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해 당시 사회지도층에 대한 내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됐음을 시사했다

유 소령은 김도술 진술서에 적힌 정연씨 관련 청탁금액에 대해선 "내 기억으론 2천만원으로 돼 있다"고 말했으며, 진술서 작성 시기에 대해선 "내가 99년 3월에 수사에 참여하게 됐는데 진술서는 그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 소령은 그러나 진술서에 정연씨 모친 한인옥씨 이름 적시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유 소령은 또 "진술서는 이명현 중령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문서 보관이 정식절차에 의해 인수인계됐어야 했는데 부적절한 방법에 의해 인수인계됐으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진술서의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함께 법사위 증인으로 함께 출석한 이명현 중령은 "99년 4월 캐비닛 3개의 파일중 2개 캐비닛의 파일은 정식으로 넘겨줬으나 1개는 기무.헌병 파일이어서 트러블(갈등)이 있어 나중에 넘겨주겠다고 했으나 사무실에 출입금지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석 대령의 지시로 다른 검찰관들이 사무실을 도끼로 찍어서 가져갔느냐"는 물음에 "예"라고 답했다.

***이명현 중령, "정치인 22명 포함해 사회지도층 55명 내사했다"**

이명현 중령은 또한 이날 법사위에서 "병적카드중 문제가 확실히 있고 가족이 공무원 국회의원인 '사회관심자원(지도층 인사)'을 선별해 군의관이나 피의자의 진술을 넣어 작성한 병역비리 의혹 내사 명단을 작성한 바 있으며 그중 정치인은 22명"이라고 말했다.

이 중령은 또 "전체 내사명단 대상자는 모두 55명으로 이들에 대해선 병적카드와 신검부표까지 확보해뒀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정연씨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 "체중미달로 면제받은 경우가 거의 없어 병무청에 관련 사례로 이정연씨의 병적카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병무청에서 민감하다는 이유로 `안했으면 좋겠다'면서 제출을 거부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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