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 컨퍼런스는 전주시의회 고미희, 이남숙 의원 주최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이남숙 의원은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현재 조례에 명시된 지역아동센터 대상자가 취약계층으로 한정돼 이용 아동들에게 낙인감을 심어줄 수 있다"며 조례상 이용대상자를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으로 하고, 그 중 우선대상자를 선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조영주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장은 아동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 오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아동, 특히 빈곤아동의 돌봄 문제는 아동에 대한 모두의 관심과 책임에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토론에 나선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에 이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임금 처우개선 사례 등을 소개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는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선덕 우아지역아동센터장은 지역사회에서 아동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역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청 방과 후 돌봄 서비스와 올해부터 시작될 다함께 돌봄센터들과 비교했을 때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이 취약계층에만 한정돼 있어 또 다른 차별이 야기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정성표 전주시 여성가족과 팀장은 현재 전주시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현황 및 지원 내역들에 대해 소개한 후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주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주시에는 67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1700여 명의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으며 돌봄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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