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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령, "이정연, 돈주고 병역 면제받아"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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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령, "이정연, 돈주고 병역 면제받아" 증언

"고석 대령과 김현성 판사가 밝혔다"고 주장

지난 99년 6월 국방부 합동수사본부의 병무비리 수사 당시 합수부 검찰관이었던 유관석 소령이 28일 한나라당 이회창후보의 아들 정연씨가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군 수사팀 관계자 2명이 자신에게 말했었다고 증언했다.

유 소령은 자신에게 이같은 말을 한 검찰관은 군 검찰팀장인 고석 대령과 현직판사인 김현성 당시 검찰관이라고 실명을 밝히기도 했다.

***유소령, "고석대령과 김현성 검찰관이 나에게 말했다"고 증언**

유 소령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 "99년 6~7월께 군 검찰팀장인 고석 대령이 정연씨 병역비리에 대해 진술된 김도술씨 진술서와 간이진술서 등을 보여주며 이회창 후보의 아들 정연씨가 2천만원을 주고 병역면제됐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민주당 신기남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유 소령은 또 "정연씨가 병역비리와 관련해 2천만~3천만원을 주고 면제받았다고 언급한 다른 검찰관이 있는가"라는 신 의원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재차 같은 질문을 하며 답변을 요구하자 자신에게 그같은 말을 한 또다른 검찰관은 "지금은 현직판사인 김현성 당시 검찰관"이라고 진술했다.

***고석대령은 "사실 아니다"고 부인**

그러나 이같은 유소령 증언에 대해 이날 국회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고석 대령은 "어이가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발언자로 지목된 고 대령은 김도술씨 진술서의 존재 여부와 관련해 "지금 국방부에 현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진술서 내부에 정연씨 관련 기록은 없다"고 주장했다.

고 대령은 또 지난 98년 김대업씨가 군.검 병무비리 합동수사팀에 협력하는 대가로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면책을 건의했다는 주장과 관련, 재차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고 대령은 "당시 본인을 비롯해 수사팀 3명이 박주선 비서관을 두차례 찾아갔으며 최초 방문 때는 30여쪽짜리 병무비리 보고서를, 98년 8월 두번째 방문 때는 3~4쪽 짜리 병역면제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갖고 갔다"면서 "그러나 보고서에 김대업씨의 (수사) 협조와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그러나 "(두번째 방문 당시) 본인이 박 비서관에게 `김대업씨로부터 협조약속을 받았는데 김씨의 뇌물수수 문제를 처벌하면 되겠는가. 그러니 서울지검에 선처를 부탁해달라'고 부탁했다"면서 "이에 대해 박 비서관은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이후 박 비서관을 만나지도 못했으며 서울지검이나 청와대로부터 약속을 받지도 못했고 공식적인 면책약속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고석대령 주장과 관련, 박주선 의원은 면책건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고 김대업씨도 자신이 관련된 병무비리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들로 면책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며 고대령의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었다.

한편 당사자인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김현성 판사는 "상급자였던 유 소령에게 정연씨 병역면제 관련 첩보를 보고한 적은 있지만 김도술의 간이진술서가 있었는지, 그것을 보았는지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날 서울지검 기자실에 팩스로 보낸 A4용지 1장으로 된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관심자원과 관련된 많은 간이진술서를 본 적은 있지만 간이진술서에는 공란 부분이 상당히 많아 특별한 사항이 부기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며 "정연씨와 관련된 김도술씨의 간이진술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이사항이 부기되어 있지 않으면 실무검찰관으로서는 이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합수부 1차수사 결과 발표 이후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정연씨의 면제와 관련된 소문이 있어 상급자인 유관석 소령에게 보고한 사실은 있다"며 "하지만 이는 단지 첩보 수준일뿐 구체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무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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