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철도 1~4호선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교통공사가 연간 1300억원이 넘는 도시철도 무임승차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부산교통공사는 이종국 사장이 지난 13일 도시철도 무임승차비용의 국비지원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을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지난 2017년 3월 발의돼 같은 해 9월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같은 해 11월부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날 국회를 찾은 이종국 사장은 도시철도 무임승차비용이 연간 1300억원을 웃돌고 있어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부산도시철도 이용승객 10명 중 3명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시철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무임승객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는 총 1306억원인데 이는 같은 해 공사 재정적자 2142억 원의 61%에 달했다.
또한 공사는 가속화되는 고령화도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해 14.3%를 차지했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30년에 24.5%, 2040년에는 32.8%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비 지원 없이 무임승차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이종국 사장은 "도시철도 무임이용으로 인한 노인생활 수준의 향상은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국가와 정부에 큰 이익이 된다"며 "교통복지가 사회 전반의 복지로 확장될 좋은 예인 만큼 이제야말로 도시철도 무임승차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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